"주식 투자하세요" 9년간 지인, 동호회인 속이며 41억 챙긴 2인조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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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강일구]

[일러스트 강일구]

9년간 지인과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등을 속여 41억여 원을 챙긴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9·여) 씨를 구속하고 B(51) 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2009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과 지인 등 58명을 상대로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월 3∼4%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48차례에 걸쳐 41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 받은  41억원 중 30억원은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피해자의 눈을 속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자금 장부 등을 입수해 증거를 확보하고 A씨를 검거했으며 다른 사기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B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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