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간·장소제한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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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17일 사회보호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전투경찰대설치법·경찰관직무집행법·경범죄처벌법 등 사회관계 반민주핵심 5개 법안의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책심의회(의장 황병태)가 마련한 5개법 개정안은 새 헌법정신에 맞게 이들 법체계를 대폭 민주적으로 쇄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집시법개정안=개념이 모호해 권력남용의 여지가 많아온 제3조의 공공안녕질서유지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및 그 예비음모 등과 제4조의 집회·시위의 신고규정 등을 삭제했다.
또 관할경찰서장이 집회 및 시위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옥내집회에서의 경찰관 출입은 주최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불심검문의 경우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검사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으며 임의동행제도를 없애고 정치인의 가택연금 등에 악용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규정을 없애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직권남용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찰관의 처벌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경범죄 처벌법개정안=대상경범죄 중 일반형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범죄와 단순무례범을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언비어날조·유포와 비밀춤교습 등은 폐지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개정안=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조항에서 삭제, 전경의 데모진압 등을 못하게 했다.
◇사회보호법개정안=일정요건에 포함되면 반드시 보호감호에 처하게 되어있는 필요적감호 청구사항을 삭제하고 감호처분을 내릴 때 법관이 피처분자의 범행상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도록 하고 현행법상 10년 또는 7년으로 나눠진 보호감호처분 기간을 5년 이하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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