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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5000명 연간 35만원 '평생교육' 수강료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경북 김천시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작은 박람회에서 교육생들이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지난해 9월 경북 김천시 평생교육원에서 열린 작은 박람회에서 교육생들이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만 25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다만 대학생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제외된다.

희망자는 5월 말부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 홈페이지(lllcard.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 학습 계획과 목적을 함께 입력한다.

지원 대상은 5000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2000명 선발한다.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습 계획과 목적을 충실하게 입력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연간 35만원 한도의 전자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바우처를 활용해 7월부터 3개월간 학습비를 결제할 수 있다. 35만원은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 취득 과정 강좌를 평균 3학점 수강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다. 더 고가의 강좌를 수강할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바우처를 활용해 학점 취득 과정뿐 아니라 초·중등 학력 인정 과정, 취미·예술 강좌 등을 다양하게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 참여율은 소득에 따라 격차가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은 42.3%가 평생교육에 참여했지만 월 소득 150만원 미만 계층은 20.9%에 그쳤다. 권성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평생학습 참여의 차이가 능력 개발 기회의 격차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평생교육 단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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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어디에 쓰나

◇활용 목적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 있나(자료: 교육부)
 ▶학위취득, 학력보완
-프로그램: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과정의 전문학사과정초·중등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과정
-운영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경력개발
-프로그램: 매치업 과정(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전문가 과정)
-운영기관: 대학·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개인 역량 개발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운영기관: 학교부설,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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