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중대형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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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60% 이상을 25.7평(전용면적)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지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전.천안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들은 분양권(조합원 지위)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서울.과천 및 신도시지역에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집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간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국세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안양.과천.성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0가구 이상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합친 총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채워야 하다.

국민주택 의무비율은 서울 반포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 단지에도 적용된다. 그동안은 3백가구 이상 단지에 한해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주택을 20%만 건설하면 됐었다.

건교부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고쳐 내년 초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지역(일부) 등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는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엔 분양권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건교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국민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될 경우 현재 서울 강남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으로 추가되는 아파트는 당초 1만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서울.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지역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2년 거주'로 대폭 강화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2005년에 분양이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에 강남 명문 학원과 중.고등학교 분교나 자립형 사립고 등이 들어서는 교육집적구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강남 지역 재건축.주상복합 및 고가 아파트 취득자 중 자금 출처가 불확실한 세금 탈루혐의자 4백48명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일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송상훈.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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