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지원자에 가산점…” 檢, ‘성차별 채용의혹’ 국민은행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KB국민은행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KB국민은행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 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정황 등이 나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여성보다 올려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또 지난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도 성차별 말고도 국민은행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지원자에 혜택을 주는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여성채용 비율이 34.5%로 5대 시중은행의 평균인 29.9%를 웃돌고 현직 남녀 비율도 51대 49 수준”이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