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직구 200달러 이하 면세? 건강식품 포함 땐 세금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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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직장인 김용운(47) 씨는 최근 미국에서 190달러어치의 상품을 직접 구매했다가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직구 시 구매액이 2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김씨는 세관에 “착오 아니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세관 조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김씨의 구매 품목에는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총 구매액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었다.

Q&A로 풀어본 해외직구 궁금증 #공통 적용 기준은 150달러 이하 #미국서 산 의류는 200달러까지 #직구 물품 국내서 재판매하면 불법 #건강식품은 6병 넘으면 통관 안돼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구 규모는 건수 기준 2359만 건, 금액 기준 21억1000만 달러였다. 전년 대비 각각 35.6%와 29.1%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아직도 세부 규정들을 어려워하는 직구족이 적지 않다. 해외 직구 관련 의문들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해외 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 필요하다.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면세 기준은 직구 가액 15만원 이하인가.
“아니다. ‘한화 15만원’이 아니라 ‘미화 150달러’ 이하다. 현재 매매 기준율로 따지면 한화 16만원이 조금 넘는다.”
면세 기준 금액이 200달러 이하 아닌가.
“공통 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직구하는 의류, 신발,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 등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된다.”
직구 시 면세되는 세금은 어떤 세목인가.
“통상적으로 직구 가액의 10% 전후인 관세, 그리고 직구 가액에 다른 세금을 모두 더한 금액에 추가로 붙는 10%의 부가세가 면세 대상이다.”
물품 가격이 140달러인데 현지 세금이 14달러 추가됐다. 과세 대상인가.
“그렇다. 과세 여부 판단 대상인 직구 가액은 물품대금과 현지 세금·배송비·보험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이 금액이 150달러 이하가 돼야 면세 대상이 된다. 현지 배송비와 달리 국제 배송비는 가액 산정 시 제외된다.”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총 190달러 어치 직구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 왜 그런가.
“미국 직구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 대상 물품은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대상이다. 식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다. 직구 품목에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 섞여 있으면 면세 기준이 150달러 이하라 190달러어치를 구매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160달러어치를 직구했다. 이 경우 면세 기준 가격인 150달러를 제외한 10달러에만 세금이 부과되나.
“아니다. 150달러를 포함한 직구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면세로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해도 되나.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이라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없이 통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인가.
“6병까지 가능하다. 다만, 의사소견서 등에 의해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6병을 초과해도 수입이 가능하다.”
비비탄을 사용하는 모의 총기를 구매했는데 통관 가능한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들여올 수 있다. 잘 모르겠다면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주류 1병, 담배 1보루까지는 면세라는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건 맞다. 하지만 주세와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은 과세한다.”
직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이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더 알아볼 수 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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