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내 강제 전역… 군법무관 불복소송 상고심 21일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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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을 당한 전직 군법무관이 낸 불복소송의 상고심 재판이 21일 선고된다.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직 군법무관 지모씨가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이에 지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같은 해 10월 “이 조치가 장병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지씨를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했고, 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참모총장은 2011년 10월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국방부는 이 징계 처분을 근거로 2012년 1월 지씨를 강제 전역시켰다.

지씨는 여기에 불복해 2012년 두 번째 소송을 냈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군 지위계통이나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주장을 직접 대외에 공표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 소송을 심리한 1·2심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법령준수의무위반 또는 복종의무위반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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