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빚 50만원 때문에 벌어진 이웃 할머니의 살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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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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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할 가족 한 명 없는 홀몸 노인들의 모임에서 화투 빚으로 싹튼 원한이 살인에 이르렀다. 살인 용의자는 “50만원을 빌린 것에서 갈등이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오후 3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임대아파트 9층 집 안에서 A(81‧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구청 사회복지사가 발견했다. A씨는 흉기로 신체 곳곳을 훼손당해 참혹한 모습이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해 사회복지사가 A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달 8일 이후 유일하게 이 집을 드나든 손모(67‧여)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웃 사이인 A씨와 손씨는 모두 홀몸 노인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평범한 일상을 함께 보내는 이 아파트 노인 모임의 구성원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비교적 주머니 사정이 나았던 A씨는 여윳돈을 굴리며 이웃들 사이에서 ‘마을금고’ 역할을 했다. 이웃들의 심심풀이 화투판에서 ‘전주’ 노릇을 할 때도 잦았다. 그런 A씨와 달리 손씨는 식당이며 밭이며 돈이 궁할 때마다 일했다고 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18시간 만에 붙잡힌 손씨는 “지난해 4월부터 A씨에게 화투판에서 빌린 50만원의 이자를 놓고 다투다 감정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나를 험담하고 무시했다. 나한테만 비싼 이자를 받아갔다”며 둔기를 챙겨 A씨 집으로 갔다고 털어놨다.

한 이웃은 “젊은 사람들에게 50만원, 100만원이 별돈 아닐지 몰라도 우리 같은 홀몸 노인에게는 수천만원, 수억 같은 액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씨 집에서 A씨의 시계 3점, 금팔찌 및 진주목걸이 각 2점이 나왔다. 경찰은 손씨가 금품도 챙길 목적으로 살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손씨가 범행 직전인 10일 오후 9시 50분쯤 A씨 집으로 들어간 후 다음날 오전 4시 40분쯤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손씨가 A씨 집에 7시간가량 머문 이유를 파악한 후 강도살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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