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내년 5월까지 전면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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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민당은 7일 내년 5월 이전까지 전국시도 및 시군구와 읍면동의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을 전면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지방자치법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이 시안은 내년 5월 이전까지 지자제를 전면 실시하되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부터 우선 실시하고 시군구, 읍면동의 순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다.
현행법률은 내년5월 이전에 시군구의 지방의회를 우선 구성하고 2년 이내에 시도에 지방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시안은 지방의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장도 지역발전 및 주민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했다. 시안은 또 지방의회에 대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권을 부여했으며 현재 지방의원 출마 시 정당표방만 할 수 있는 조항을 정당공천제로 바꾸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 정수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특별시·직할시는 구마다 4인▲도는 시군 마다 2인 ▲시구는 동마다 1인 ▲읍은 15인 ▲면은 10인 ▲동은 15인으로 각각 하되 인구에 따라 의원 수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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