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몇 명인지 모르겠다”는 이윤택, 구속 가능성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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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으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했다. 임현동 기자

극단 단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으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했다. 임현동 기자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를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이 17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고소인이 16명에 이르고, 20년 가까이 성추행·폭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윤택이 혐의를 시인해도, 부인해도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 최진녕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감독이 최근 일부 사실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지만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될 것"이라며 "만약 구속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시인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안 좋고 피해자를 접촉해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적지 않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즉 이윤택이 구속 수사만큼은 피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혐의를 우선 시인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죄질이 불량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주변 인물에 대한 회유나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서 이 상황에서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최 변호사는 또 "이윤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판사가 이를 발부할 확률은 80~90%에 달한다"고도 했다.

이어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성추행이라 양형 요소에서도 가중 사유에 해당해 향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그중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윤택은 1999년부터 여성 연극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가 받는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강제추행, 강간 등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이씨를출국 금지한 뒤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하고 고소인 16명의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

다만 이윤택의 성폭력 관련 혐의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의심돼 경찰은 2010년 생긴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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