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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영 계열사 5곳 추가 고발…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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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 이중근(77) 회장이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해 온 사실을 확인해 제재에 나섰다. 주주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 등 5개 회사를 고발 조치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983년 회사 설립 때부터 차명주식 보유 #2002년 대기업 지정 때 실명전환 안 돼 #공소시효 남은 범죄만 고발…과태료는 2300만원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의 전신인 ㈜삼신엔지니어링을 설립할 당시부터 “내 명의의 금융거래가 정지됐다”는 사유 등을 들어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 주로 동생이나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에게 명의를 빌렸다.

 이 회장은 이후 ㈜광영토건(92년), 남광건설산업㈜(95년), 부강주택관리㈜(89년), ㈜신록개발(94년) 등 다른 계열회사를 설립할 때도 같은 수법으로 주식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아내인 나길순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때 같은 수법으로 주식을 주변에 명의 신탁했다.

 부영은 200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상호출자기업집단은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뜻하며, 공정위에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02년 이후에도 차명주식을 다 정리하지 않고 주식 신고를 허위로 한 점이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 회장이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총 73명에게 명의신탁을 했고, 2010년까지 대부분을 실명전환했지만 해당 회사들은 2002년~2013년까지 주식소유현황 신고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허위신고 사실이 포착된 6개 회사 중 5개사(㈜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고발 조치했다. ㈜신록개발의 경우 2013년 ㈜동광주택 흡수합병돼 고발하지 않았다. 형사책임이 합병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또 공소시효 문제로 2013년도 허위신고분만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과태료 조치는 5개 회사(㈜부영, ㈜광영토건, 부강주택관리㈜, ㈜동광주택,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받았다. 회사가 완전자본잠식돼 과태료 부과기준에 못 미치는 1곳(남광건설산업)은 제외했다. 회사별로 400만~8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 총 과태료 금액은 32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이 회장을 한차례 고발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2일 이 회장과 전ㆍ현직 임원을 4300억원 상당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영그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공정위 고발 건은 새로운 법위반 행위사실이 아니며 지난해 7월 고발 건과 사실상 동일한 행위내용을 법조항을 달리해 다시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떠한 실익을 취하기 위해 차명주주로 신고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주식을 자진해서 시정한 뒤 적법하게 신고 및 공시했다”는 주장이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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