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측 동의 하에 수사과정 영상녹화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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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수사팀이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진행해왔다.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와 이복현 부부장검사, 신봉수 첨1부장이 이 전 대통령 신문을 담당한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 변호사(64ㆍ사법연수원 14기)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피영현 변호사(48ㆍ33기), 김병철 변호사(43ㆍ39기) 등 3명의 변호인이 방패로 나선다.

이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둔 검찰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 추가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14일 하루 동안 최대한 밀도있는 ‘원포인트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동의하면 밤 10시를 넘겨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경호문제 등 때문에 검찰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조사여서 가급적 1회 조사가 바람직하다”며 “내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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