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결국 파산 신청…“세금 체납액 계속 납부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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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혜선(48)이 2년에 걸친 회생 절차 끝에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

배우 김혜선. [연합뉴스]

배우 김혜선. [연합뉴스]

김혜선의 소속사 아이티이엠은 12일 “김혜선이 파산만은 피해 보려고 2년 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법원의 조정을 받았다”며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혜선은 전 남편이 진 빚과 투자 사기로 얻은 빚 등 총 20여억원의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자녀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전 남편의 빚을 떠안았다고 한다.

김혜선은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데 대해서도 심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혜선은 종합소득세 4억7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일괄발표에 고의 탈세 등으로 오해를 받아 심적 고통을 느껴왔다”며 “김혜선은 지난해 체납된 세금 중 약 8000만원을 국세청에 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 체납은 매년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 이자만 납부하기도 버거운 상태”라면서도 “김혜선은 남아있는 체납액을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선은 1989년 MBC TV 드라마 ‘푸른교실’로 데뷔해 드라마 ‘대장금’ ‘소문난 칠공주’ ‘조강지처 클럽’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에 출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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