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의 병 「진폐증」 광원만 노리지 않는다|발병실태와 대책을 알아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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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70년대까지만 해도 환자가 거의 광산근로자에 국한됐던 진페증이 최근들어 타직종은 물론 저탄장 주변의 일반 주민들에서까지 발생,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 직업병중 단연 수위(약55%)를 차지하고있는 진폐증은 특히 법률상 보호대상이 광산근로자들로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조선업·유리제조 및 요업·연탄제조업·석물가공업등의 업종종사자들에게 속속 파급되는 추세를 보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다.
현대의학으로도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인 진페증의 발병원인·실태·예방및 대책등을 가톨릭의대 윤임중교수(여의도성모병원 직업병과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진폐증의 종류>
의학계는 진폐증을 「분진흡입에 의한 폐의 조직반응」으로 규정하고 발병대상및 먼지종류에 따라 탄광부진폐증·용접공폐증·석면폐증·면폐증등 30여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원인및 유해환경>
일상생활중 마시는 먼지는 대부분 폐·기관지에서 걸러지나 과립성먼지(0.5∼5미크론), 섬유성먼지(5미크론이상)가 폐포에까지 침입하면 페조직을 섬유화시켜 진폐증을 유발한다.
유해환경으로는 탄광등 광산을 비롯, ▲터널·지하철·댐등 각종 토목사업장 ▲조선업체 ▲유리제조및 요업 ▲연탄제조업등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저탄장 주변의 주민이 진폐증에 걸린 사례가 발생, 저탄장 주변도 발병 가능지역으로 부각됐다.
한국환경기술연구소가 서울이문동 저탄장 주변의 강하분진량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탄장을 중심으로 반경5백m이내 지역의 주민들은 생활에 불쾌감을 줄 정도의 많은 탄가루가 날리는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차량통행으로 탄가루가 날리는 도로변및 철도변 지역에서는 매월1평방km당 10.7∼15.7t (일본기준치 7.5t)의 분진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병현황및 문제점>
윤교수는 88년 5월 현재 약1만2천명이 진폐증으로 확진됐으며 이중 약10%가 전국15개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환자수는 노동부가 지난86년 집계한 4천4백7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환자급증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셈.
진폐증 환자중 90%는 탄광근로자이며 나머지 10%정도가 그밖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조선소 용접공이 진폐증에 걸리는 사례(현재까지 1백30명)가 날로 늘어나는등 진폐증의 발병대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광산근로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위로금조차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치료>
진폐증은 근치될 수 없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증요법만을 쓸 뿐이다.
주요증세로 ▲숨이 가쁘고 ▲가래·기침이 잦으며 ▲호흡기 감염이 빈번하고 ▲흉통·전신쇠약·혈담등이 나타나는데 이때 증세를 약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정도에 그치고있다.

<예방및 대책>
진폐증은 먼지에 노출되지 않는게 최선의 예방책. 때문에 분진에 노출되는 직업에 장기간 종사할 경우 진폐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작업장의 먼지 발생량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최근 가톨릭의대에 용역을 주어 이 연구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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