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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무려 1170%…급전대출이 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불법으로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매긴 미등록 사채업자의 평균 이자율이 12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당국·피해자 신고된 1600여건 분석 #최고금리 인하로 문턱 높아지며 피해 더 커질 듯 #협회, 피해 구제 위해 이자율 계산·채무조정 지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에게 신고받은 불법 사채 총 1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1170%였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24%다. 그보다 50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피해자 1인당 평균이용금액은 3103만원, 평균이용 기간은 109일이었다. 대출 유형은 단기 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수대출은 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은 230건이었다.

최고금리 인하 그래픽

최고금리 인하 그래픽

대부금융협회는 앞으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져서다.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 불법 사채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졌다. 피해자가 스스로 구제받기란 쉽지 않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고리 사채는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피해자가 직접 이자율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대부금융협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피해자는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은 협회가 직접 불법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지난해 8억5783만원의 불법 사채 피해 금액의 이자율을 조정해 6억6339만원을 감면했다.

대부금융협회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피해를 본 경우에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대부금융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금융협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금리 이하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조정에 비협조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불법 사채업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선재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사채업 자체가 음성시장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상 정식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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