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수입 91년까지 완전 자유화|농산물·서비스 개방일정 예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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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오는 91년까지 공산품수입을 완전 자유화하고 올봄 안에 서비스와 농산품의 89∼91년간 개방일정을 처음으로 예시, 국내생산기반에 대한 충격이 적은 농산물과 도소매업·여행업·전매사업등의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오는 91년까지 외국인 투자및 기술도입을 완전 자유화하고 외환거래의 자유화도 추진, 외환중개 시장및 대외금융시장을 개설하며 대외거래 결제통화로 원화도 함께 쓰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공산권 통상교섭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인사교류·사무소개설·은행간 업무협정을 체결하는등 대북방 경제정책을 강화하며 해외이주 적격심사제를 폐지, 해외이민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이 27일 6차 계획수정심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대외경제정책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위와 같은 대외개방일정의 추진을 통해 6차 계획기간중 선진국들의 경제협의체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갖춰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OECD가입여부를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전망할 수는 없지만 대외개방등 우리여건을 갖춰가며 선진국들이 원할 경우 OECD가입을 긍정적으로 수용, 세계경제 속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실리를 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구조도 오는 93년까지 현재의 OECD수준으로 개편, 관세율을 내리고(수입원료 5∼10%→1∼3%, 공산품 20%→8%, 소비재 30∼50%→8%) 산업간·물품간 세율불균형을 줄이며 향후 2, 3년 안에 외환경상거래를 OECD수준으로 자유화시킬 방침이다.
공산품은 91년까지 완전 개방하되 GATT에서 수입및 판매제한을 허용하는 총포·마약·음란비디오 등의 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며 서비스분야의 경우 국가및 공공단체 영위업종·사회적 공익성이 큰 업종을 제외, ▲도소매업등 이른바 상품보완서비스 ▲관광여행 사업등 보호효과가 적거나 개방충격이 거의 없는 분야 ▲전매사업등 독과점분야 ▲엔지니어링등 기술축적이 가능한 분야를 91년까지 우선 개방하고, 금융관련분야와 고도기술·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는 92년 이후로 개방일정을 미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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