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년동안 통상임금 소송으로 6157억원 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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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노조는 2013년 "회사가 상여금, 급식·교통·직급 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휘말린 79개 기관, 수당 5428억원 추가 지급 #변호사 비용만 58억3710만원 써…모두 국민 세금 #소송 끝난 뒤 초과근로시간 줄었지만 수당은 올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초과근로수당(시간 외 수당)이 오르게 된다. 초과근로수당은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50% 할증된다.

통상임금3

통상임금3

노조는 초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된 194억원의 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노조 승소로 판결했다. 다른 공공기관도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줄줄이 패소했다.

이처럼 공기업이나 공단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지난 5년(2013~2017년) 동안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한 초과근로수당은 연평균 1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 패해 모두 일시금으로 지급된 액수다. 각 기관 평균 15억4230만원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도 연평균 13억원에 달했다. 변호사 비용과 민사소송 처리비용이다.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돈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한국노동경제학회에 의뢰해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79개 기관이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해 노조와 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을 진행하느라 공공기관은 변호인 비용으로 지난 5년간 58억3710만원을 지출했다. 노조도 46억928만원을 변호인 비용으로 썼다.

소송을 진행하느라 허비한 시간은 둘째치고 노사가 지출한 변호인 비용만 104억4638만원이었다. 여기에다 민사소송 비용으로 7억3510만원을 지출했다. 소송 관련 비용만 총 111억8148만원에 달했다.

소송에선 근로복지공단처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패소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근로자에게 3년(임금채권 유효기간)치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한 금액만 5428억1950만원이었다. 여기에 지연이자 663억8700만원을 덧붙여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줬다.

 "지출 비용이 파악되는 기관만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실제 지출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공공기관이 지출한 돈은 6157억7870만원에 달한다.

이 여파로 초과근로는 줄어드는 대신 지출되는 수당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근로시간은 2014년 모든 기관에서 평균 8.5% 줄었다. 연장근로는 18.5%, 야간근로는 3.4% 각각 감소했다.

반면 휴일근로수당은 기관별로 2014년 평균 10억1300만원을 지급했지만 2016년에는 10억3200만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야간근로수당은 17억1000만원에서 18억63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근로시간이 5분의 1이나 줄어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은 26억3400만원에서 25억56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부문의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비용과 인건비 상승이 국민의 세금이란 점을 감안하면 결국 세금으로 격차를 확대한 모양새여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렇다고 임금을 무턱대고 깎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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