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이버사 축소수사·위기지침 무단수정’ 김관진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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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ㆍ은폐 지시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수정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범행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 수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이에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구속 기소)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추가 혐의보강에 주력했다. 특히 세월호 상황보고일지를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정황도 함께 수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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