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노상시험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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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정부는 19일오후 이현재국무총리주재로 내무·교통등 관계장관들이 참석한가운데 교통안전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를 제외한 전차종에 앞자리 안전밸트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2종보통(자가승용차) 운전면허시험에 가면허제도를 도입해 노상기능기험을 치른후 정식 면허증을 발급키로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종합대책방안을 확정했다.
가면허제도는 현행의 학과 및 코스시험 합격후 6개월 유효의 가면허증을 발급하고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노상운전을 10시간이상 이수하거나 ▲경찰이 실시하는 1㎞주행의 노상기능시험에 합격해야 정식면허증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또 현재 자가용에만 적용하고있는 자동차 보험료의 운전자중심 요율제를 내년1월부터 영업용에도 확대해 전차량운전자의 연령·경력·사고기록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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