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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건강보험료 월 2만2000원 줄어든다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대신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3% 소득ㆍ재산 보유자 32만세대의 건보료는 월 평균 5만 5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민원은 9251만건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보료 ‘부과방식’이다. 현재 직장인은 근로소득(일부는 종합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ㆍ재산ㆍ자동차ㆍ성ㆍ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실제 버는 돈은 비슷하더라도 직장인은 월급에만, 가게 주인은 주택ㆍ자동차ㆍ자녀 수까지 따져 보험료를 부과한다.

연금소득만 연간 3400만원 있고 시가 7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했어도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히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반면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세 모녀도 소득이 없고, 일할 능력이 없는데도 월 5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내야 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이러한 불합리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①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성ㆍ연령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 폐지

먼저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가족의 성별ㆍ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지만 이 기준이 삭제된다. 전세보증금 등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도 줄인다.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생계형 자동차는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중형차는 30% 감면해준다. 대신 4000만원 이상인 고가의 차량은 면제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작되는 2022년 7월에는 고가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건보료를 물리지 않을 계획이다.

불평등 건강보험료 시리즈//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상담창구//2012.5.3  안성식

불평등 건강보험료 시리즈// 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상담창구//2012.5.3 안성식

②소득ㆍ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상위 2% 소득보유자(연 소득 3860만원, 필요 경비율 90% 고려시총 수입 연 3억8600만원), 재산 상위 3% 보유자(과표 5억9700만원, 시가 약 12억원 초과)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총 32만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5만 5000원 오른다.

③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에 이자ㆍ임대소득 있는 경우 보험료 인상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이자ㆍ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13만세대(0.8%)는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보료를 추가로 낸다.

④보험료 상ㆍ하한액 매년 자동 조정

건보료는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올라가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이 7810만원을 넘어도 이 금액으로만 계산해 한 달에 243만7000원(본인부담금)만 낸다. 지역가입자는 232만4000원만 낸다. 7월부터는 이 상한선이 직장ㆍ지역 구분 없이 309만7000원으로 오른다. 2011년 상한선 기준을 ‘직전 10년 치 보험료 평균의 30배’로 설정한 뒤 손대지 않았던 것을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로 바꿨다. 소득 구간 최하위에 해당하는가입자가 내는 최저보험료도 바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3360원의 최저보험료를 낸다.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1만3100원으로 올린다. 다만 기존 보험료가 1만3100원 이하인 경우는 현행 유지된다.

⑤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

자녀ㆍ배우자 등 다른 가입자에게 얹히는 피부양자 인정 소득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소득유형별로 연 4000만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하지만 7월부터는 합산소득 연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평가소득 폐지에 따라 보험료가 오히려 오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주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30% 감면해준다. 감면 혜택은 2022년 6월분 건보료 까지 적용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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