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꼬리표 뗀 김현미 장관, 연천 주택 친동생에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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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경기도 연천의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 측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에 있는 단독주택(85.95㎡)을 자신의 친동생에게 1억4000만원에 매각했다. 소유권 이전은 지난 8일 완료됐다.

김 장관의 남편 백모씨는 2012년 연천 일대 토지 2483㎡를 1억8000만원에 매입해 2015년 대지 일부에 단독주택을 지었다. 해당 토지 등기에는 은행 대출로 인한 김 장관 남편 명의의 근저당 6000만원이 계속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이 워낙 외지에 있어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아 가족에게 매매한 것”이라면서 “대출도 대부분 갚아 조만간 근저당이 말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집값 급등 원인으로 지목하고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때에는 “다주택자들은 살지 않는 집은 임대로 내놓거나 파시라”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명의로 경기도 일산 전용면적 146.61㎡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연천에도 집을 가진 2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불거졌다.

김 장관은 “연천 집은 남편이 집필 활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장만한 집”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이 사실을 다시 지적받자 “제 문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처분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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