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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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여성공무원은 임신 때부터 출산까지 근무시간을 매일 2시간씩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일 인사혁신처 김판석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인사혁신처 김판석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를 지원해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출산·육아 지원 및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위해 #여성공무원 임신~출산 전기간 근무시간 1일 2시간씩 단축 #육아시간 이용도 현행 1세 이하에서 5세 이하 자녀로 확대

개정안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간 공무원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우선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현행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에서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 전 기간 1일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하게 된다.

2016년 국가공무원 지난해 연가사용일수. [중앙포토]

2016년 국가공무원 지난해 연가사용일수. [중앙포토]

이와 함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공무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던 규정이 만 5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간도 2시간으로 늘어난다.

학교 공식행사에만 허용되던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병원 진료와 검진·예방접종 등에도 사용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연가규정도 대폭 개정된다. 먼저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민간과 동일하게 최소 11일이 보장된다. 민간에서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5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익광고가 창의적이고 세련되게 진화하고 있다. '아이의 10%는 휴가때 생겼다'는 내용의 덴마크 출산장려 광고 한 장면.  [중앙포토]

공익광고가 창의적이고 세련되게 진화하고 있다. '아이의 10%는 휴가때 생겼다'는 내용의 덴마크 출산장려 광고 한 장면. [중앙포토]

부처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권장 연가일수도 최소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용하지 않는 연가를 쌓아두는 ‘연가저축’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교육과 자기계발, 부모공양 등 장기휴가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금전보상만 이뤄지던 초과근무는 ‘초과근무시간저축연가제’를 도입, 바쁘지 않은 기간에 단축근무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규정은 올 하반기 모든 중앙부처에서 도입할 예정이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국가적 현안인 장시간 근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하고 저녁과 주말이 있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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