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대표에 50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사진 뉴스1]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사진 뉴스1]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에게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시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A씨의 주장으로 인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자신의 주장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기 위해 수사 과정 등에서 서울시향의 다른 직원들에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게 해 실체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말 A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 폭언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에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진행했고,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의혹은 조사한 경찰은 A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 내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전 대표 역시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5년 10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A씨 등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대표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A씨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