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가산금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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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세금을 제때에내지 못하고 1개월이상 연체했을때 매기는 월2%의중가산금을 1%로 낮출 방침이다.
그러나 연체1개월미만에대해 적용하는 5%의 가산금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가산및 중가산금 적용대상·체납세액규모도 지금까지는 50만원이상이던 것을 1백만원이상으로올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중가산금을 물리지 않을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정쇄신방안을 신설된「세정민관협의회」(위원장 차병권)에 상정했다.
학계·언론계·연구단체및경제사회단체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같은 주요세정과제를 심의·확정한다.
협의회에 상정된 세정쇄신방안에 따르면 국세체납의 경우 지금까지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월5%의 가산금을, 그이후에는 매달2%씩 최고10개월까지 중가산금을 물려 체납액의 최고 25%까지를 추가징수했으나, 앞으로는 5%의 가산금은 그대로 적용하되 2%씩의 중가산금은 1%로 대폭 낮추는 대신 그 한도를 30%까지로 늘려 체납후 최고30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원확보의차원에서 신용카드가맹 확대를 위해 연간외형이 30억원이상인 개인과 법인에 대해 인정해주고 있는 손비지출의 경우 총접대비의 60%를 카드거래분에 한해 손비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3백만원이하의 소액세금불복청구에 의한 이의신청(현행30일) 및 심사청구기간(60일)을 각각 20, 45일로 크게단축하는등 소액청구건을 우선 심리하기로 했다.
세정협의회명단은 다음과같다.
▲곽태원(KDI 연구위원)▲김경철(중앙일보논설위원)▲구건서(경향신문논설위원)▲김광삼 (매일경제신문 논설부주간) ▲김기섭(국제조세학회회장)▲김동환(변호사)▲노진식(무역협회전무)▲민병문(동아일보논설위원)▲민요기(노총사무총장)▲성기수(KAIST전산개발센터소장)▲신봉식(전경련 부회장)▲신찬수(공인회계사)▲윤능선(경총부회장)▲이철성(성대대학원교수)▲이태노(서울대교수)▲이필우(건국대교수)▲임동승(삼성경제연구소장)▲임치갑(세무사)▲장재식(조세문제연구소장)▲정광모(한국 소비자연맹회장)▲정병수(MBC해설위원)▲차상필 (대한상의부회장)▲최광(외대교수)▲한재열(중소기협중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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