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휴일 근무… 성희롱 가해자 징계 미조치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샘 사옥. [뉴스1]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휴일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한샘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한샘은 임산부 16명에 대해 불법 야간·휴일 근로를 시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산부에게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려면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또한 한샘은 근로자 27명에 대해 시간 외 근로 한도인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법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 시 건과 성희롱 가해자 징계 미조치 5건을 적발해 한샘에 총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로감독의 발단이 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여직원에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다.

한편 한샘 근로감독은 지난해 초 여자직원이 남자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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