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이 8일 국토안보부가 준비 중인 규정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는 물론이고 이들의 미국 출생 자녀까지도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의 무상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해서 합법 이민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 규정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들이 영주권 신청자가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공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엄밀히 조사해 이 이민자가 이민법에서 영주권 부여를 제한하는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적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USCIS의 가이드라인은 1999년 도입됐는데, 미국 체류 자격이나 영주권 취득 심사 때 현금성 혜택(non-cash benefit)이 아닐 경우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금 지원이나 정부의 장기간호 비용 보조 등 생존의 주된 부분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정부의 비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힌 것이다.
새 규정 초안의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