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복덕방 손쉽게 이용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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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집이나 땅을 사거나 팔고자 할 때 우리는 흔히 복덕방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이젠 은행중에서도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복덕방 일을 대신해 주는 곳이 생겨 이용하면 여간 편리하지 않다.
특히 기존 복덕방의 경우 인근 지역의 물건만 볼 수 있는 반면 은행이 운영하는 복덕방은 넓은 지역의 다양한 물건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
현재 주택은행과 신탁은행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은행복덕방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알아본다.
◆주택은행의 내집 마련 정보창구=수수료를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를 중개한다.
집이나 대지를 팔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상물건에 대한 소정양식을 기입하여 은행에 전시를 의뢰하고 집을 사기를 원하는 고객은 전시된 매물을 보고 적당한 물건을 선정, 매도희망자와 연락, 상호 협의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은행 거래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은행 전국 어느 점포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단 대상물건은 서울·인천·경기 지역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부동산 매물을 전시하고자하는 사람은 먼저 해당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각1통과 도시계획확인원 1통을 준비한 후 은행에 마련된 전시의뢰서에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시를 의뢰하면 된다. 부동산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나 없어도 접수는 된다.
매물전시는 본점을 비롯, 서울·인천·경기지역 내 34개 점포에서 하고 있는데 사고싶은 사람은 매도자와 직접연락, 거래조건 등을 협의한 후 현장확인을 거쳐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서울신탁은행의 부동산 중개센터=신탁업법 1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의 중개, 매도 부동산의 전시, 부동산정보의 제공, 기타 부동산에 관한 상담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등기부등본(건물 및 대지),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임야는 임야대장), 가옥대장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신탁은행본점(서울 남대문로2가 10의1)에 나가 매도전시 및 중개신청서를 기재, 접수하면 된다.
이때 소정의 전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예컨대 거래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때 한달간 전시수수료는 2만원이며 5천만∼1억원짜리는 2만5천원, 1억원 이상은 3만원이다. 그러나 이돈은 나중에 매매거래가 체결돼 중개수수료를 내게될 경우 공제 받는다.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조례에 의한 것으로 매매가격이▲5백만원 미만일 경우는 매매가의 0.009%(한도액 3만5천원)▲5백만∼1천만원은 0.007%(6만원)▲1천만∼3천만원은 0.006%(15만원)▲3천만∼5천만원은 0.005%(20만원)▲5천만∼1억원은 0.004%(30만원)▲1억∼2억원은 0.003%(50만원)▲2억∼4억원은 0.0025%(80만원)▲4억∼8억원은 0.002%(1백20만원)▲8억원이상은 0.0015%(3백만원)로 되어있다.
고객이 신청한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측은 현지답사 및 사진촬영은 물론 물론 중개대상물건에 대한 공부확인·소유자의 권리분석 등에 관한 조사활동도 대신 해준다.
주택은행의 경우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신탁은행에서는 매매계약서 작성을 비롯, 기타 부수업무까지 모두 대행해 준다. 신탁은행은 또 각 지역별 우량중개업소를 정보교환업소로 선정,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축적, 고객에게 서비스해 주고있다.<심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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