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단속…한인업소 수십만불 '세금폭탄'도

미주중앙

입력

가주 정부의 판매세 감사가 강화되고 있어서 한인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감사 대상 업종도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마켓·리커·식당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짙다.

LA지역 현장조사 등 강화
조사관 3일간 업소 상주도
과세·비과세 매출 비율 비교

이런 여파로 한인 운영 식당 한 곳에는 최근 수십만 달러의 '판매세 폭탄'이 부과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들(CPA)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주 세무당국이 판매세 현장 방문 조사를 하면서 과세((taxable sales) 및 비과세 상품(Nontaxable sales) 매출 비율을 깐깐히 들여다 본다고 전했다.

또 직접 업소를 방문 셀러스 퍼밋 등을 체크하는 건 기본이고 3일 연속 업소를 찾아와 머물며 일일 현금·크레딧카드·체크 매상 비율 등을 직접 꼼꼼하게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은 ▶비과세상품 매출이 높은 경우 ▶현금이나 크레딧카드 매출이 인근 지역 업소나 동종 업계 평균치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상습적으로 판매세 보고를 늦게 하거나 누락한 경우 ▶공급업체 중 한 곳이 최근 감사를 받은 경우에도 판매세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소의 과세와 비과세 매출 구조는 업종에 따라 85:15~75:25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비과세 매출 비율이 20을 넘기는 업소는 감사 대상이 되기 쉽고 70:30까지 되면 감사 받을 가능성이 대폭 확대된다.

감사는 3년 동안의 세금보고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게 되며 탈세가 드러날 경우, 3년치의 탈세액은 물론 그에 대한 이자와 벌금까지 부과되면서 추징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만약 고의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

가주 세무 당국이 오랜 기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역별로, 업종별로 기준이 되는 다양한 매출 비율을 파악하고 있는 데다 물품구입비와 청구서(invoice)의 금액을 확인하고 동종 업계의 평균 이윤 또는 보고된 판매액의 정확성을 따지는 등 감사 기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결국 정직·성실 세금보고가 세금폭탄을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윤주호 CPA는 "판매세 감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과세 상품과 비과세 상품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일단 감사를 알리는 서류 제출 요구를 받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밀린 세금, 벌금, 이자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가주 세무당국은 LA다운타운 지역을 포함한 주내 16개 집코드 지역의 업소에 셀러스 퍼밋과 세금납부를 단속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최근 발송했다.

대상은 한인업소도 많은 LA다운타운(90013)과 새크라멘토(95820)를 포함해 코비나(91722, 91723), 셔먼옥스(91423), 로미타(90717), 시미밸리(93063), 브라울리(92227), 에스콘디도(92029), 르무어(93245), 마데라(93636), 만데카(95336, 95337), 오크파크(91377), 샌린드로(94577), 스탁턴(95202) 등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08년 9월 이래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SCOP(Statewide Compliance and Outreach Program)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SCOP는 가주 전역의 업소를 무작위로 선택해 BOE 단속반이 직접 방문해 판매허가서와 비즈니스에 필요한 각종 라이선스 판매세 및 사용세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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