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김여정, 김정은 '친서' 가져오면 대북특사 보낼 수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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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왼쪽)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선중앙TV]

김정은(왼쪽)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선중앙TV]

 평창 겨울 올림픽을 계기로 내려오는 북한 대표단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입장을 담은 친서를 전달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7일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포함된 대표단이 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올 경우 그 내용을 보고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내용에 따라선 우리가 특사를 보내 친서에 대한 입장을 알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북 특사가 성사된다면 남북 정상이 최고 실세급 인사의 방남을 계기로 간접 대화를 하는 게 된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여야 4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대북 특사 문제에 대해 “조만간 시기와 조건이 되면 보낼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시기와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까지 포함시킨 실세급 대표단을 내려보냄에 따라 남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대표단에 최고위급에 이어 실세 인사가 포함되면 이는 문 대통령의 목소리를 김정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요청하는 대북 특사 파견도 검토했다. 지난해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문 대통령에게 ^한ㆍ미연합훈련 연기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등을 건의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당시 문 대통령은 실제로 이 세 방안을 결재했다”며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며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설득하기 위한 특사는 불필요해졌지만 대북 특사 자체에 대한 대통령에 결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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