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넘는 창원시…주민이 구청장 못 뽑는건 위헌"…헌법소원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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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외부 전경.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외부 전경.

경남 창원시 산하 5개 구청 구청장을 시민이 직접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임명제 창원시 구청장은 시민의 헌법상 평등권·참정권을 침해한다.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져 탄생했다. 인구는 100만명이 넘고 구(區)가 5곳 있다. 외형상으로는 광역시급 규모다.

그러나 창원시 5개 구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한다. 법률상 창원시가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구 역시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에만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 3조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왼쪽). [중앙포토]

최형두 전 국회대변인(왼쪽). [중앙포토]

최 위원장은 "창원시 행정구 평균인구는 18만∼25만명으로 전국 시·군 평균보다 월등히 인구가 많고 광역시 자치구보다 많은데도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행정구조를 기초 광역 2단계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에 뒤떨어진다. 이런 행정체계는 대학으로 곧 진학할 학생에게 초등학교 교복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국회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오는 지방선거에 고향인 창원시장 선거 출마예상자 중 한명으로 거론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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