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보호책” 미국 볼티모어시 1994년 첫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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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 문화생활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이다. 통상 경비·미화원 등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이나 출자기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경비·미화원 등 시청 공공근로자에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 지급

생활임금은 북유럽 국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가 취약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수십 년 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저임금·미조직 노동자를 보호할 효과적 정책으로 생활임금제도가 고안됐다. 미국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시는 1994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당시 사회단체(BUILD)가 공무원노조(AFSCME)와 연대하여 생활임금 확보 캠페인을 했다. 볼티모어시의 생활임금제는 지방정부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거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업체는 연방정부의 법정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이후 상당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낮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 당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권순원 숙명여대(경영학과)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권 교수는 “소득 불평등, 미약한 복지, 약한 산별 노조의 문제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로서 생활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결정 방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OECD가 권고한 최저임금과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올해 생활임금을 8935원으로 정한 충남도는 소득 2인 가족 소득 1분위(월 182만1903원)에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해 결정했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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