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회삿돈 10억원 빼돌린 50대 회사원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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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약 1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쓴 5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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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모(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는 자신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충남 소재의 한 회사에서 약 5년에 걸쳐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회사명의 계좌 통장, 도장 관리와 함께 회계 및 자금집행을 담당하던 중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법인계좌에서 526회에 걸쳐 총 21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는 그러나 10억원가량만 회사의 법인세·보험료 등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생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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