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이것이 궁금하다 ⑤ 인터넷 청약 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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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요 일간지와 주공, 건설회사 등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가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도 알 수 있다. 현재는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양가 수준을 알 수 없다. 이르면 22일 지자체가 분양승인을 완료하는 시점에 구체적인 분양가 수준이 공개되는데 평당 가격은 평균 11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 청약은 어디서 할 수 있나.

"민영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주공아파트는 주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국가유공자.철거민.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공급은 민영.주공 모두 주공에서 대상자를 파악한다. 증빙서류는 주공과 각 건설회사에 내야 한다. 특별 공급물량은 전체 물량의 10%가량으로 경기도가 최종 물량을 확정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접수는 4월 12, 13일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있을 경우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없나.

"청약자격을 가진 해외 거주자가 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해 가족이 창구에서 서류로 접수해야 한다. 이때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인증서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대리 청약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새나갈 우려가 있다."

-잘못 기재한 인터넷 청약 서류를 차후 수정할 수 있나.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어 신청서 작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순위, 과거 5년간 당첨 여부, 가구주 기간 등 청약자격과 관련된 정보는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 등을 활용해 파악할 수 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뭘 확인할 수 있나.

"마감재를 포함한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동영상은 컴퓨터 용량 때문에 다음과 야후에서만 볼 수 있다. 그외 인터넷에선 필요에 따라 영상을 360도 회전하거나 특정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가상현실(VR)방식의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다."

김준현 기자

※판교청약상담센터(1577-8982)로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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