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 대란’ 과징금 506억 … 단통법 시행 후 사상 최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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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506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이다. 506억원의 과징금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또한 이날 침입 차단 시스템 등을 운영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 8곳에 과태료 1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두나무·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8개 업체다. 업체당 과태료는 1000만~1500만원이다. 통신 3사의 사상 최대 과징금은 갤럭시S8 불법 보조금 지급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5월 6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출고가 93만5000원인 갤럭시S8을 15만원에 살 수 있도록 불법 보조금을 푼 것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서비스·품질·요금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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