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추가대책 설 전에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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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홍종학 장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종학 장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정부의 후속 대책이 이르면 2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늦어도 설 전인 2월 첫 주 안에 (최저임금)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장관 신년 기자간담회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조건 #‘월급 210만원으로 상향설’ 부인 #상가임대차 10년으로 연장도 검토

홍 장관은 이날 3조원 규모인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를 시사했다. 그는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 지원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4대 보험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부정했다. 홍 장관은 “2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법무부와 상의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려 한다”며 “26일 시행되는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규정과 맞물리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 정부 지원 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약을 맺거나 상생 협약을 맺은 지역을 먼저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배경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양극화와 저성장은 서민 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건 지난 30년간 이어진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서민 경제에 5조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기업 간 현금결제 촉진을 위해 어음 제도를 2022년까지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이익 배분제’ 도입 의지도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협력사에도 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벤처부는 또한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15대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 비중을 2022년까지 40%로 확대한다. 홍 장관은 “제조현장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2000개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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