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취업가산점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가 유공자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앞으로 공무원 및 일반기업 채용시험에서 면접 등 최종 합격까지 모든 단계의 시험에서 10% 가산점을 받는다. 지금은 필기시험에 한해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점을 받았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공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 공무원이나 기능군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국가보훈처장에게서 추천을 받아 특별 채용토록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