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모씨, 국제그룹 반환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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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85년 2월 전격 해체된 국제그룹 전 회장 양정모씨(67)는 2일 주력기업이던 국제상사를 인수한 한일합섬(회장 김중원) 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양씨가 인도를 요구한 주식은 국제상사 발행주식 중 해체당시를 기준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1천1백98만5천여 주로 주당 액면가 5백원, 액면가 합계금 59억9천2백여 만원 상당이다.
양씨는 소장에서『국제그룹은 제5공화국 권력상층부의 정치적 동기로 희생된 것』이며 『해체당시 주식·경영권 양도계약은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정치적 동기가▲각종 명목의「준조세」납부에「국제」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해 집권층의 미움을 산데 대한 보복. 징벌▲2·12총선 당시 양씨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던 부산지역 선거결과에 대한 불쾌감 표시▲해체된 국제그룹을 인수하는 특혜를 받은 업체들로부터 반대급부를 받는 이권▲재계 전체에 대한 일벌백계 효과 등이라고 열거했다.
양씨는 특히 83년의 경우 규모가 국제보다 작은 모 제강업체가 새마을성금과 심장재단 기부금 등으로 30억원을 헌납한데 비해 국제그룹 전체가 새마을성금으로 3억원밖에 내지 않았으며 이 제강회사는 국제그룹 해체 후 연합철강인수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또『국제그룹이 84년 양산통도사 골프장 준공당시 새마을성금으로 10억원을 3개월 짜리 연 수표로 납부한 게 고위층의 진노를 샀으며 일해재단 측이 기업체들로부터 3년간 1년에 1백억원씩 모두 3백억원을 모금하려는 계획에 불만을 표시했던 것도 국제그룹해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이밖에 당시 제일 은행장이던 이필선씨가 85년 2월 25일 자신을 불러 국제그룹 공중분해방침을 통보하고 준비된 서류1장에 날인을 강요했으며 불응하자『위에서 내려온 확고한 방침이므로 버티면 양 회장의 신상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까지 다치게된다』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해체 발표 후 주당1백∼2백원씩에 거래되던 국제상사 주식을 주당 1원씩 협박에 의해 넘긴 것은 본인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측은 2일『당시의 해체결정은 주거래 은행으로서 취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히고『그 과정에서는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재무부당국자도『국제해체과정에는 아무런 의혹도, 잘못도 없으며 따라서 청구소송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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