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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높이 40cm 이상인 개 입마개 의무…사망 사고시 3년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행법상 ‘맹견’ 종류가 3종에서 8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 사고가 나면 주인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18일 확정 #맹견 범위 3종→8종 확대, '관리대상견' 추가 지정 #과태료 상한 50만→300만원 대폭 상향 #사망·상해사고 시 주인 형사처벌 근거도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 물려 사망하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 지 석 달만이다. 전반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와 법 개정에 따른 처벌 근거 마련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모든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그 외 반려견 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 범위에는 기존 3종(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 추가로 5종(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을 더해 총 8종이 포함됐다.

새로 지정된 맹견 8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새로 지정된 맹견 8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영국, 독일, 호주 등이 수입을 금지하는 맹견 범위를 4~5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해당 종과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도 맹견이다. 단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맹견은 주인 없이는 기르는 장소를 아예 벗어날 수 없다. 외국에서 마음대로 수입해올 수 없고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사육이 엄격히 제한되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는 출입 금지다. 정부는 맹견을 기를 경우 주인이 사전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8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어깨까지 키(체고)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지난해 한식당 대표 사망사건 당시 공격을 했던 개(프렌치불독)가 맹견 범주에 안 드는데도 사고를 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체고'의 정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체고'의 정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다. 단, 전문가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높지 않고, 소유자가 안전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나머지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개는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2미터 이내 길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이보다 길이가 긴 줄을 착용하면 주인이 부주의한 새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다.

 이처럼 엄격해진 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 동물보호법상 1회 과태료 상한선(50만원)보다 6배 높아졌다.

 반려견 안전 관리의무위반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안전 관리의무위반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가 사망·상해사고를 냈을 경우 주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맹견을 유기하면 사고가 없더라도 상해사고를 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법정형은 사망사고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해사고 및 맹견유기 시에는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형법상 일반규정(과실치사)을 적용해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만 처할 수 있었다.

 사람을 공격해 신체에 위해를 입힌 개는 지자체장이 주인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상해·사망사고를 낸 개는 전문기관에서 공격성 평가를 받은 뒤 정도가 심한 경우 안락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 3개월 이상인 동물등록 월령은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한다. 갓 태어난 강아지가 주로 거래되는 시기가 생후 2개월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양 즉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대책은 2년 간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견 수입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한 훈련, 안락사 명령 등이 유예 정책에 해당될 전망이다. 공격성 평가체계 마련,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에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규제를 보완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 대책도 내놨다. 지자체별로 반려견 전용 놀이터를 확대해 반려견의 산책·놀이활동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반려견 놀이터는 16곳으로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반려견 놀이터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반려견 놀이터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번 대책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다.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애완견 물림사고 신고 건수는 지난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4년간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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