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상대로 낸 ‘KBS 보궐이사 선임 중단’ 한국당 신청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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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12일 한국당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한국당은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의 KBS 신임 내지 보궐이사 추천 등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라며 “가처분으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당의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집행정지로 봐도 한국당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통위의 처분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당의 법률상 권리가 침해됐다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한국당 추천이었던 강규형 KBS 전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이사의 해임으로 여권과 야권 추천 인사는 각각 5명이 됐지만 최근 후임 이사로 김상근 목사가 임명되면서 여야 비율은 뒤집힌 상태다. 강 전 이사는 지난 3일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국당은 다음 날인 4일 “강 전 이사가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확정적으로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통위의 추가 이사 추천 절차 등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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