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뇌물’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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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2017-10-16 09:20:3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박근혜, 구속 연장 후 첫 출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xyz@yna.co.kr/2017-10-16 09:20:3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36억 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산 동결을 결정했다.

1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1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에 대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이뤄진다. 법원이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의 자산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진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23일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20여만 원이다. 27억원은 삼성동 자택 공시가이고 예금 10억2820여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3일 내곡동 건물 및 토지를 28억원에 매입하고, 보름 후인 3월 28일에는 기존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원에 매각했다. 삼성동 자택 매각 전 내곡동 자택 매입하는데 예금 외에도 18억원이 필요했지만, 그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밝힌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금으로만 20억원가량을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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