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소환 날이 곧 구속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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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전경환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전씨는 지난 7년 간 제5공화국의 뒤안길에서 치외법권외 성역으로 머물러 왔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제6공화국 이후 검찰의 첫 주요 사건으로 처리과정이나 결과가 검찰의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거리. 특히 부천서 권양 성고문사건·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노태우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강조한 제5공화국의 비리 척결과 관련,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잇달아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검찰권 행사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는 주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전씨의 소환조사 처리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점=검찰 수사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관련기관·단체의 부정·비리부분과 전씨의 개인 비위 등 2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단체에 대한 수사보다 전씨 개인의 비위 사실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전씨의 이권개입·청탁·공금유용·치부 등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수사결과 전씨의 잘못보다 새마을운동 기관·단체나 부하들의 잘못이 더 많다고 밝혀진다면 국민들이 믿겠느냐고 반문할 정도다.
결국 기관·단체의 잘못은 그 동안의 감사원 감사, 내무부 조사 등으로 어느 정도 밝혀져 행정처분 등으로 개선됐다 하더라도 전씨의 비리를 캐기 위해 기관·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다시 펴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신병처리=수사가 진전됨에 따라 전씨가 구속될 것은 틀림없다는 게 검찰 주변의 공통된 의견.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전씨를 소환·구속하는 것을 변할 수 없는 수순으로 정해놓고 있는 듯하다.
이를 위해 주변인물부터 철저히 조사,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먼저 확보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전씨에게 적용할 죄명에 대해서도 무척 신경을 쓰는 눈치.
전씨를 구속하는데 산림법이나 공유수면매립법 등을 적용한다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주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1억 원 이상의 업무상횡령과 배임, 재산 국외도피, 알선수뢰)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2천만원이상 탈세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이번 사건의 범죄 구조로 보아 전씨 이외에 주변 인물·추종세력 등도 함께 형사 처벌될 전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씨는 소환되는 날이 곧 구속일이 될 것』이라고 밝혀 전씨에 대한 신법처리는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외 비리=전씨의 경우 실정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보다 도덕적 비난으로 그칠 부분이 많은 것도 검찰의 고민거리.
전씨가 많은 이권·청탁에 개입됐다는 소문이 풍성하지만 특정사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씨의 부하들이 전씨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호가호위‥여우가 호랑이의 권위를 빌어 행세함)하는 과정에서 비난의 화살이 전씨에게 돌아간 것도 많다고 말하고 있다.
또 그동안 전씨를 만나지 못해 애를 태우던 고위공직자·실업인들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비난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의 행태가 전씨의 비리를 조장했고 무법천지의 「새마을왕국」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김우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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