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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안방서 바람피우다 경찰남편에 딱 걸린 여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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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배우자가 있는 남·여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이들은 대낮에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다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A(44) 경위와 B(40·여) 경사는 작년 7월 오후 B 경사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했다. A 경위와 B 경사는 2016년 2월부터 같은 과에 근무했다. 지난해 1월 사이가 깊어졌다고 한다.

당시 업무 자료를 찾으러 집으로 들어왔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발견한 B 경사 남편(40)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찍어 증거로 남겨뒀다.

B 경사 남편 또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경사)이다. B 경사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충격으로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실을 알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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