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용어] 일자리 안정자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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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다는 소식, 틴틴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는 편의점이나 빵집·식당·카페 등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겐 희소식이지만, 동네 가게 사장님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세업자 타격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만들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지원 #영세 상공인들, 내년 이후 걱정

한국은 유독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1.4%(2015년 기준)가 자영업자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14.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들 자영업자의 빚은 520조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데 신용도가 낮다 보니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 비중도 높은 편이에요. 상가 임대료에 고금리 대출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한국 자영업의 현실이지요. 이런 분들에게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더 올리라고 하니 불만이 터져 나올 만도 했지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장님들 불만을 듣고 정부가 세금을 모아 만든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에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씩을 사장님들에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은 있어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장님들에게만 이 자금이 지원되지요.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선 월급 19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14만4000원을 사용자 부담으로 내야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는 13만원보다 더 많다 보니 차라리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편이 낫다는 불만이 또 나오게 됐지요. 이렇게 되자 정부는 또다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2년간 보험료 절반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해 줬지요.

어쨌든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 한 해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적인 대책이에요. 올 한 해는 지원금으로 버티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도 16%대 임금 인상을 감당해야 하는 가게 사장님들의 불만은 여전하지요. 소득 격차 해소의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떠맡기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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