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또 검색어삭제 논란…정유라ㆍ소비자불만 연관어 삭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내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가 검색어를 임의로 삭제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가 특정 기업이나 유명인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산하 검증위원회의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월~11월 두 달간 연관검색어 1만5584건과 자동완성검색어 2만3217건을 삭제했다. 당사자의 삭제 요청이나 네이버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네이버가 해당 검색어를 삭제했다.

'네이버 노출제외 검색어 검증보고서' 공개 #국정농단 '김동선 정유라' 연관어, 당사자 요청에 삭제 #소비자 후기나 결함 연관검색어도 기업 요청시 삭제 #네이버 "검색어 삭제 내역 검증받는 유일한 기업. 조작이나 왜곡 없었다"

 KISO 검증위원회는 네이버의 일부 검색어 삭제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검색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유명인ㆍ기업의 이해와 시민ㆍ소비자의 알 권리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요청으로 삭제된 연관 검색어의 경우 유명인이나 단체(기업 포함)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요청해서 삭제된 경우가 전체의 50.7%로 가장 높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 가운데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색어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 연관검색어는 한화그룹 3남인 김동선 씨 측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가 삭제했다. 검증보고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인물인 정유라 등의 행적에 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조사도 이뤄지고 있어 해당 검색어 제외 처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이슈가 된 ‘고영태-박해진’ 건 심의에서 KISO가 검색어를 삭제하도록 결정했던 사례를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위는 또 기업 관련 검색어에 대해 네이버가 더 신중하게 삭제 결정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특정 제품과 관련된 단점ㆍ결함 검색 외에도 후기ㆍ정품ㆍ환불 같은 중립적인 용어도 연관ㆍ자동완성 검색어에서 제외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정보 유통의 길목을 잡고 있는 네이버가 기업의 불만과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여 삭제하는 건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루에 4억3000만건 이상의 검색 질의(쿼리)를 수집하는 네이버는 정보 유통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어, 검색어 삭제는 여론의 흐름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연관 검색어는 30일간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분석해 연관성이 높은 검색어를 검색창에 노출해주는 서비스여서 특정 이슈와 연관된 정보가 확산되는 경로가 된다. 검증위원장을 맡은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는 “국내 1위 검색서비스 운영 업체로서 좀 더 소비자 입장에 서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보고서에서는 '검증 대상 기간 동안 노출제외 검색어에 조작이나 왜곡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올바른 처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유일하게 네이버는 외부 위원회를 통해 검색서비스에 대해 스스로 검증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인터넷 관련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자 네이버ㆍ카카오ㆍ아프리카TV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여 2009년 출범한 단체다. 산하 기구인 검증위원회는 2012년 네이버 검색어 조작 논란 이후 네이버가 KISO에 검증을 의뢰하면서 구성됐다. 현재 위원장인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와 함께 이재신 교수(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성옥 교수(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이승환 교수(대구대 법과대학)가 검증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관련기사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