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홍보’ 의혹 설민석·최진기, 경찰 조사서 ‘무혐의’ 결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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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석(왼쪽)과 최진기 강사. [사진 설민석 페이스북 / 최진기 페이스북]

설민석(왼쪽)과 최진기 강사. [사진 설민석 페이스북 / 최진기 페이스북]

‘댓글 홍보’ 의혹으로 고발된 스타강사 설민석씨와 최진기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설씨와 최씨가 댓글 알바를 동원해 자신의 강의를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강사는 이투스교육과 계약하고 강의만을 제공했을 뿐 홍보는 회사에서 한 것”이라며 “강사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투스교육 김형중 대표 등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 마케팅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업체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다.

지난해 3월 ‘사교욕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은 불법 댓글 행위에 강사들이 직접 개입했다며 설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의 법률대리인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투스가 지난 5년간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들여 댓글 홍보업체를 고용했다”며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학원 강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스타강사인 설씨와 최씨도 댓글 행위에 직접 지시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당시 이투스는 댓글 홍보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방어적 차원의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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