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령안 출판자유 침해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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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최근 문교부가 성안, 17일까지 입법예고중인 「도서관법 시행렴」(안) 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츨판계에서 일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권병일)는 11일 도서관법시행령(안)이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조항(제20∼21조) ▲국립중앙도서관납본도서보상조항(제19조)등에서 출판자유 및 출판행정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의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출협은 의견서를 통해「국제표준도서번호제도」가 국가간 도서분류·주문처리·재고파악등을 효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차원의 국제컴퓨터시스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국립중앙도서관 기능으로 법제화하려는 것은 관료적·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순수 민간기구인 ISBN기구에 국가기관이 가입하겠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견서는 또한 현행출판 행정이 명백히 문공부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문교부 하위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ISBN관장을 기화로 출판사 자료 및 출판예정 도서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려는 것은 명백한 출판행정 및 출판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ISBN제도 시행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출판계·도서관계·서적상계·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민간기구 구성에 있다고 제안했다.
의견서는 또 시행령이 ▲문공부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2중납본제도를 강요하고있고 ▲납본도서 보상시 제작실비를 정가의 반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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