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문자 왔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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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고소하신 사건은 최근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나눠낼 수 있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15층 민원상담센터 사무실.

13명의 직원이 일반 기업의 상담원처럼 "민원상담센터 OOO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며 친절하게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문의하기 위해 검찰청에 전화할 때마다 "담당 부서로 돌려드리겠다""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다른 부서로 연결하는 고질적인 '전화 돌리기'가 사라진 것이다.

민원상담센터는 검찰청에 문의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달 15일부터 서울고.지검에서 시범적으로 가동한 것이다. 상담원이 즉시 답변할 수 없을 때엔 다시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는 '리턴콜' 서비스까지 해준다. 이에 따라 상담원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종전의 20%에서 90%로 크게 늘었다.

검찰은 민원전화 상담제도를 2007년까지 전국 검찰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대검 혁신추진단은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전화 관리시스템 구축 등 검찰 혁신 우수사례를 8일 발표했다.

우수사례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두한 사건 관계자들이 대기실에서 LCD 모니터를 통해 대기 예정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영상방송 호출 제도'도 포함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실시 중이다. 유명 종합병원 환자 대기실에 설치된 대기시간 안내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는 검찰 직원이 언제 전화를 통해 조사실로 들어오라고 호출할지 몰라 사건 관계인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또 사건처리 결과를 우편송달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알려주기로 했다.

대검 혁신추진단 김영대 검사는 "우편으로 사건처리 결과를 알려주면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이 안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가족에게 알려져 가정불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낼 때 당사자가 동의하면 조정에 회부하는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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