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사망·부상자 유족에 최고 2000만원 위로금 지급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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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일제에 의해 해외로 강제 징용됐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게 최고 2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일제 강제 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를 열어 일제에 강제 동원된 뒤 숨진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망자 유족 중 1975년 정부에서 보상받은 사람은 당시 보상액 30만원의 현재가치(234만원)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당시 행방불명됐더라도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망자로 추정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부상을 입고 귀국한 피해자 본인이나 귀국 후 숨진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중상은 2000만원, 경상은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부상 없이 무사히 귀환한 피해자에게는 연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귀국 후 숨진 생환자의 유족이 저소득 계층일 경우 연 14만원씩 3년간 학자금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강제 징용된 뒤 일본 기업 등에서 받지 못한 임금은 1엔당 12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은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일본 기업의 공탁금 명부를 통해 명단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해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부터 보상할 계획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지난해 2~6월 진상규명위에 1차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1만1619건으로 이중 6320건이 피해자로 판명됐다. 2차 신고 접수는 6월까지 계속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 인정 건수가 늘어 총 2만 명 정도가 위로금 지급 대상으로 판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예산 부담은 위로금 4000억원에 생환자 의료비 등을 포함하면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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