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형 부정 입학생, 수능 시험도 부정 응시했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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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부정 입학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대·서울시립대 학생 4명 중 2명이 수능시험에서도 장애인으로 응시했다. 가짜 장애인 학생이 수능시험 시간을 1.5배 늘려 받는 장애인 혜택을 본 것이다. 장애인특별전형을 통한 부정 입학생이 수능에서도 부정 응시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4명 중 2명,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 시간 1.5배 연장 #수능서도 장애인 혜택 받으려 #허위 진단서 제출했을 가능성 #경찰,브로커에게 3000만원 확인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2013, 2014학년도 정시모집 장애인특별전형(정원 외 입학) 부정 입학 혐의 학생 4명의 수능 원서 접수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부정 입학 혐의 학생 두 명은 시각장애인 6급(양쪽 눈 중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또는 저시력자(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 0.3 미만)라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은 뒤 수능을 쳤다. 1교시 국어 시험 시간은 80분인데 이들은 120분 동안 시험을 봤으며, 5교시까지 시험 종료 시간(오후 5시)도 오후 7시25분으로 연장됐다. 이들은 수능 응시 후 그 다음달 위조된 장애인 증명서와 수능 성적을 대학에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려대·시립대는 수능 성적을 70~80% 반영한다.

부정 입학 사실은 대학에 제출된 장애인 증명서가 위조 서류라는 점으로 입증됐다. 수능 원서와 병원 진단서 등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하는 시점은 매년 9월이며, 이는 대학에 정시모집 원서와 장애인 증명서를 내는 시기에 비해 3개월여 앞선다. 이에 따라 이들이 수능에서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한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역시 위조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이 그해 9월 수능 원서 접수 때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한 병원 진단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관련 사실을 경찰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대학은 2012학년도 이후 5년간 장애인특별전형 합격생이 제출한 장애인 증명서 위조 여부를 조사해 다음달 17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장애인특별전형 합격생의 수능 부정 응시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정 입학 학생 4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활동한 입시 브로커 Y씨(30)에게 부정 입학 대가로 30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 장애인 증명서 서류 조작 등의 과정에 또 다른 입시 브로커 L씨가 관여됐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Y·L씨 두 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홍준 사회선임기자
kang.h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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