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17시간 경찰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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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신 청장이 28일 오전 8시쯤 출석해 29일 0시 48분쯤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1차 소환 조사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직권 남용 강요 혐의 피의자 신분 #'취업청탁 인정하나' 질문에 답 안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1차 소환됐을 때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뉴스1]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1차 소환됐을 때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뉴스1]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012년 제부인 박모씨를 A 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받고 있다. A 의료재단은 2014년 완공된 서울 강남구 산하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곳이다.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일부를 횡령하고, A 의료재단에 요양병원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설운영비 19억여원을 지급해 구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장기간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신 구청장은 ‘취업청탁 사실을 인정했느냐’ 등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경찰에 출석하며 ‘친인척 채용을 청탁했나’ ‘직원 포상금은 어디에 썼나’ ‘직접 이력서를 보냈다는 증언도 있다’ 등 쏟아지는 질문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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